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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에 '태반주사' 상납한 김상만 원장 수사 착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22일 수사에 들어갔다.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은 과거 차움 의원에 근무했던 의사이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후에 최순실, 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인물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이란 단어가 2011년부터 4년간 총 29회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2014년 2월 차움의원을 퇴사한 뒤 그 해 3월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 근무해오다 최근 최순실 논란이 일자 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와대가 녹십자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0종류의 녹십자 의약품을 31차례에 걸쳐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격은 총 2,026만 9,000원으로 검찰은 해당 거래로 인한 이득도 부당거래에 해당 될 소지가 있어 관련해 수사할 예정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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