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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이 23일 발효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회의 후 법무부 장관이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후 귀국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고 오후 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따라 23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다음주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이번 특검은 최순실 정국으로 국정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기존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이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까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최종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특검에는 국민이 의혹을 갖는 모든 분야에 대해 한점 티끌도 없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있다.

한달여 동안 진행돼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 사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가 기밀을 한낱 민간인에게 넘긴 사안에서부터 주요 정책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검은돈’을 챙긴 최순실 일가의 비리와 몰염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박 대통령의 하야 이상 수준을 요구할 정도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이 쏟아지면서 도대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검법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롯한 다양한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대상을 망라하고 최장 120일간 수사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정조사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모든 정치적 논란에 특검 수사 결과는 준거(準據)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념 편향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후보는 배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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