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핀테크 제 역할하려면 인터넷은행 지분 50%는 돼야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재 4%로 제한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의결권 지분을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처리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를 결합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은행권을 두고 굳이 KT나 카카오 같은 ICT 기업에 면허를 내준 것도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메기’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ICT 기업이 최소한 50%를 넘는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등 책임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관건임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낡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야당은 지분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사금고화로 이어질까 반대한다지만 대주주 심사를 비롯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전면 봉쇄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한사코 은산분리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다면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의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은 핀테크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처럼 다양한 신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이미 금융 서비스 차원을 넘어 실물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치권이 낡은 패러다임을 고집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핀테크 후진국으로 밀려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