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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겐 이해 상충 없다"...법적 논란 진화 나선 트럼프

"사업·국정 운영 가능" 강조

쿠슈너 중동 평화특사 기용 예고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를 방문해 아서 슐츠버그 주니어(오른쪽) NYT 발행인과 함께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법은 완전히 내 편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이해상충이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미 주요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를 방문해 그의 사업과 대통령직 수행을 둘러싼 이해상충 논란에 대해 특유의 거침없는 태도로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이 ‘트럼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더 뜨겁게(hotter)” 만들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나는 사업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나서 국가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대로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의 대상에는 대통령이 빠져 있다. 또 백악관 윤리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이를 수정할 권한도 가져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해상충에 관한 법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외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부패법에도 뇌물수수와 부정행위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사를 파는 대신 운영을 자녀들에게 맡기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비판에 “그 사람들 말대로 한다면 나는 내 딸 이방카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막후실세’를 넘어 정권인수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정치 전면에 나선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활동을 둘러싼 네포티즘(족벌주의)·이해상충 논란도 반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친인척 기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듯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쿠슈너를 공식 직무가 아닌 중동 평화특사 등으로 기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사위 쿠슈너도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인터뷰에 응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 퇴출의 배후는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2005년 연방검사로 일하면서 쿠슈너의 부친을 탈세 등 혐의로 기소한 악연을 갖고 있다.

쿠슈너는 “크리스티 주지사와 나는 6개월 전 이번 대선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차이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후 열심히 함께 일을 잘했다”며 “그런데 언론에서 온갖 다른 일을 연관시키며 (억지) 추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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