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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무실장 "의사로서 양심에 따라 처방…청와대서 성형·피부미용 할 수 없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성형 및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의무실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 의약품도 그런 판단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며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돼 국민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무실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입 또한 다수 직원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구입한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리도카인 주사제, 엠라 5% 크림 등이 성형·피부 미용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는 호흡 억제나 혈역학적, 뇌압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며 “다행히 실제 사용이 필요한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용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리도카인은 대표적인 국소마취제”라며 “몇몇 언론에서 제기하신 피부 미용 시술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제 소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의무실 진료 대상은 경호실, 비서실, 안보실뿐만 아니라 경내 근무하는 경찰, 군까지 다양하다”며 “특히 경호실 직원과 경찰, 군인은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리도카인 사용은 열상 등 외상 처치 시 통증 감소를 위한 국소 마취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이어 “엠라 5% 크림은 주사 바늘 삽입 또는 피부 표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라며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에 주로 쓰이고 다른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는 약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형수술용 의약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등에 대해서도 “지혈제, 혈관 확장 용도 등”이라며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수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구입한 것에 대해 이 실장은 “많은 언론과 전문 의료인이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고산병 예방의 일차 선택 약제는 다이아막스정이 맞다”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의료진으로서 다이아막스정 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의 구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혈관확장 효과가 있어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선택한 약제”라며 “주치의 자문을 요청해 처방을 권고받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된 처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2015년 4월 콜롬비아 등 중남미 순방 당시 예상 외로 고산 증세를 호소하는 수행원이 많아 2016년 멕시코 순방 등을 앞두고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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