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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변호사 시절 1년만에 '62억' 순소득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 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2014년 벌어들인 순소득이 약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는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사건당 수임료는 억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를 확인한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으로 1억2,769만3,360원을 냈다. 2014년 소득분은 9,864만7,870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역으로 순소득을 계산한 결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약 6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운영했던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비용 등을 뺀 돈이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중 변호사로 1년간 활동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임액 명세를 변호사단체에 내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에는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몰래 변론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대그룹 ‘막후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된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횡령 사건 변호 과정에서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낸 뒤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이듬해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약 1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고 자랑했다는 소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여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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