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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 핵심인물 아무도 안 나오면 무슨 소용? “불출석 규정 너무 약해”

‘맹탕 청문회’ 핵심인물 아무도 안 나오면 무슨 소용? “불출석 규정 너무 약해”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맹탕청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최순실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순실을 비롯, 그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등도 함께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중수석, 최순실 딸 정유라,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도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 인물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청문회들도 증인들이 불출석하기 일쑤였고, 출석을 하더라도 “말할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던 것.

이에 전문가들은 청문회 개선책의 일환으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증인들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현재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잇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불출석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지금으로는 안 나와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을 요구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안 되면 고발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을 받을 때쯤 되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끝나버린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허술한 법체계로 인해 이번 최순실 청문회도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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