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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동행명령장에도 결국 청문회 불출석

최순실 씨. /연합뉴스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 씨가 국회의 동행명령서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조특위는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최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국조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황장애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며 병명을 ‘공항장애’라고 잘못 적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 3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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