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청와대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 신속 해명





청와대가 ‘청와대 승용차 돌진’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라고 신속히 밝혔다.

8일 홍 모(28·여) 씨가 몰던 승용차는 오전 9시50분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경복궁 쪽으로 내려와 삼청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청와대의 교통안내 초소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정모 순경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날인 만큼 ‘청와대 승용차 돌진‘ 사고에 대해 긴급으로 보도했다.

청와대 승용차 돌진사고에 관해 청와대는 “젊은 여성 운전자 한 분이 운전미숙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길에서 교통 수신호 안내하는 경찰을 살짝 친 모양입니다. 그냥 교통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신속히 전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로(효자삼거리) 중간의 박스에서 근무 중이었던 교통 경찰관이 자동차와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지금은 운전미숙이라 파악하고 있다.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