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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씨 여권 반납명령 착수

특검서 요청...명령서 수령 7일내 반납 않으면 직권무효

외교부는 22일 독일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특별검사로부터 정씨의 여권 반납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을 요청받았다”면서 “즉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반납명령서를 정씨의 주소지(국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며, 정씨가 반납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직권무효’ 조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반납기간은 외교부장관 재량사항으로, 통상 14일을 부여하지만 정씨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7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여권 반납명령서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2차 등기우편을 발송하며, 이 역시 반송되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하고 공시종료일로부터 7일내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 조치를 하게 된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특검은 정씨를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이는 여권법 제12조의 여권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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