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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이젠 가상화폐로 주식거래 하는 시대

코인원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 출시

비트코인을 환전 없이 예수금으로 입금 가능

대신증권 주식 거래 앱 크레온으로 입금 신청

QR코드로 비트코인 전송… 자동 원화 환전·입금

한번에 최소 0.1 ~ 최대 5 비트코인 입금 가능

[앵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화폐가 아닌 온라인 상에만 존재하며 거래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이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을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블록체인 전문 핀테크업체 코인원은 최근 대신증권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원화나 달러로의 환전 없이 바로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나 금융사에도 속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만 존재하는 가상 화폐로 은행을 거치치 않고 빠르고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인원은 이러한 비트코인의 장점을 활용해 대신증권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인터뷰] 신원희 / 코인원 사업개발팀장



“이번 서비스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증권투자업과 가상화폐 업계가 정식으로 협력해 탄생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증권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 ‘크레온’을 통해 입금계좌를 선택, 입금할 비트코인 수량을 입력하고 입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QR코드 형태로 표시되는 본인 전용 입금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에 따라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돼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

1회 입금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최소 0.1 BTC(비트코인)에서 5.0 BTC이며 오늘 기준 1BTC는 달러 기준 약 908달러, 우리 돈 112만 8,000원 정도입니다.

코인원은 현재 한국정보통신(KICC)과 협력해 한국정보통신 물품거래 시스템(POS)에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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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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