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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수감동 청문회는 법원 결정 위배"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수감동 방문은 법원 결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26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국조특위는 핵심증인인 최씨가 출석하지 않자 이날 오후 1시 수감동에 직접 찾아가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특위의 방문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사법권과 충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법원 결정은 최씨에 대해 내려진 ‘접견교통 금지’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2017년 1월 21일까지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한 자와 접견이 금지된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는 법질서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보루인데 입법부가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의 ‘접견교통 금지’는 이경재 변호사 측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검사 측에서 수사의 보안을 위해 요청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위원회의 방문 역시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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