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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감방 청문회, 수감동 내부 들어간 이들 "사법부 결정" 공개하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6일 ‘감방 청문회’를 시작했다. 핵심 증인인 최순실(60)씨를 신문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2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회의실로 최씨를 불러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최씨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일부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 내부로 들어가 오후 1시30분부터 최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수감동이 협소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장제원·하태경·황영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박영선·손혜원 위원, 정의당 윤소하 위원 등 8명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도 한꺼번에 입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내부 규정상 국회방송과 언론사 등 언론 매체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청문회 생중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비공개인 만큼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후 브리핑 형식으로 최씨 신문 결과를 공개할 예정.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하면 (최씨는)누구든지 비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며 “(감방 청문회는)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최씨에 대해선 지난 21일부터 한달 간 면회금지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상황이다.



한편 나머지 특위 위원들은 역시 출석을 거부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감방 청문회’를 동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동에선 오후 2시30분부터 신문이 이루어진다.

감방 청문회는 유례가 드문 상황. 1989년 5공 비리에 연루된 경제사범 장영자씨를 상대로 서울 구치소 감방에서 국회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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