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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개월··“전체 소비자의 40% 이상이 선물용 농식품 구매 줄였다”

농촌진흥청 설문조사

선물용 농식품으로 4만~9만원 희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한우, 전복 등 고가의 선물 코너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송은석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체 소비자 가운데 40% 이상은 선물용 농식품 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437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령·가구소득·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12월 27일 동안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55%로 조금 더 많지만 줄였다는 소비자도 42.7%에 달했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는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고 대체품으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의 구매의향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선물용 농식품 대신 과일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어 참(들)기름 > 잡곡 등 곡물류 > 버섯 순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보다 명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속형 상품화로 가격부담을 줄인 상품을 선호했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원~6만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9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환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은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선물동향 모니터링, 소비패턴분석과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디자인 개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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