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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폐해 '우려가 현실로'

조합 추진위, 계약금만 내고

토지 취득·대대적 홍보 불구

추진과정서 지연·무산 일쑤

신탁사가 자금관리 맡아도

결국 인가 못받고 흐지부지

일부 지자체 '주의보' 발령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신탁사가 자금관리를 맡은 이 단지는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조합원 수백 명이 수백 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사정은 이렇다. 해당 조합은 대한토지신탁이 공매에 부친 땅을 계약금만 내고 취득한 뒤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신탁사의 자금관리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 땅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부지로 결국 해당 조합이 토지 취득을 완료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우려 했던 지역주택조합 대란이 하나둘 현실화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추진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시 ‘지역주택조합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신탁사 관리, 근본적 문제 해결 안 된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부동산신탁사의 자금관리다. 이 외에도 여러 대안이 마련됐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은 지자체에 신고한 후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조합원 탈퇴와 회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안이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리스크는 차단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업무 대행사(조합 추진위)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규모와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다. 모집한 돈으로 땅을 100% 취득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방식. 이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안 되는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분양가 역시 초기 약속한 분양가보다 크게 뛰기 일쑤다.

부동산신탁사의 자금관리나 정부의 규제 역시 다분히 사후 관리에 집중돼 있다. 화성시 사례처럼 사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 늘어나는 지역주택, 지자체들 잇단 경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내걸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 지자체들의 경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주택조합 주의 경보를 최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민원 역시 줄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2011년 10건에서 2015년 106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입주까지 사업을 완료한 사례는 드물다.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55개의 지역주택조합(7만5,970가구)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입주까지 마친 곳은 34개 조합 1만4,058가구(21.9%)에 그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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