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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국회 신문 수준 미달”…청와대 출입 인정, 이유는? 사생활이라 비공개

최순실 변호인 “국회 신문 수준 미달”…청와대 출입 인정, 이유는? 사생활이라 비공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1)씨 측이 국회의 신문이 ‘수준 미달’이라고 전했다.

최순실 씨의 특검수사·형사재판 변호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오전 신문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뒤 취재진과 만나 “청구인(국회) 측 질문에 유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변호사는 “(국회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내놓고 이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변호인이 입회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는 1심 형사재판과 똑같다”며 “형사재판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되는 수준으로 신문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측 질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탄핵심판 사유에 대해 그대로 묻거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물어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최씨가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부분은 다 얘기했다.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절차에서 받았던 감정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라며 “이게 허위면 위증의 처벌 받아야 할 것이며, 헌재 판단에 따라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머지않아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변호사는 최씨가 각종 사업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에 대해 “(최씨는) 운영에는 관여한 게 없다. 다만 고영태 측이 최씨를 여러 가지로 이용하려 했다는 흔적과 사실을 잘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으며 출입 목적은 ‘대통령의 개인적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물음에 “출입한 적 있다”고 말했으며 ‘어느 정도 자주 출입했느냐’라는 물음에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최씨는 방문 목적을 묻자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 일’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이라며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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