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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10% 감면 혜택…이번 달 말까지





위택스가 화제로 떠올랐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눠 내는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연납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총액 10%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감면 혜택은 1월 이후 3월, 6월, 9월에도 제공된다.

3월 연납시 7.5% 감면, 6월 연납시 하반기분 10% 감면, 9월 연납시 하반기분 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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