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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국가민주당' 해산 불가 결정…“극우 정당 강제해산 못해”

17일(현지시간) 안드레아스 포스쿨레(가운데) 독일 헌재소장이 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재판에서 판결 요지를 읽고 있다./카를스루에=AP연합뉴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극우 국가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NPD)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3년간의 재판 끝에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법재판소장은 “NPD가 과거 위헌적 목표를 추구했을지라도 지금 볼 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 정당의 활동이 그런 위헌적 목표를 성공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요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독일 상원은 2011년‘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SU)’이라는 신나치 테러단체가 발각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신나치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2013년 NPD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했다.



그러나 포스쿨레 헌재소장은 “자유민주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위협이 임박했다는 신빙성이 충분해야 한다”며 NPD의 활동이 민주헌정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특수한 한계점을 넘지 않는다고 봤다.

‘신 나치당’으로 불리는 NPD는 반(反)유대주의 등 인종주의와 옛 ‘독일 제국’의 영토 회복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이다. 최근 반유로·반이슬람을 기치로 내세우며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은 NPD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세력으로 분류된다.

NPD는 1964년 창당 이래 한때 구서독 11개 주의회 중 7곳에 의석을 보유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1969년 연방하원 선거 땐 4.3%를 득표해 의회 입성 문턱까지 위협했다. 그러나 현재 이 정당은 작센주 등 일부 구동독 지역 중심으로 당원이 5,000여명에 불과하고, 연방의회는 물론 연방 전역의 전체 16개 주의회에도 의석이 없는 등 크게 쇠락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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