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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가구도 재건축 … ‘미니 도시재생’ 시대 열린다

자율주택정비사업 2명 이상이면 용적률 등 혜택 가능

20명 동의 땐 200가구 미만 재건축은 조합 없어도 허용

‘조합→통합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최소 2가구 이상의 단독·다세대 소유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은 주민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니 도시재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이 같은 미니 도시재생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 특례법의 미니 도시재생을 주도할 주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3가지다.

◇자율주택정비 사업 2명 이상이면 가능 =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상이 단독·다세대 주택이다. 핵심은 단독·다세대 소유주 2가구 이상이 모여 자율적으로 개량 혹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다. 주민합의체로 대표를 선임하고 주민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간이사업시행계획서만 제출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빈집 특례법으로 처음 만들어진 유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헐고 200가구 미만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 대상이다. 특징은 주민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주민협의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사업 추진 기간이 평균 9면에서 7년으로 2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52개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니 재건축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빈집 특례법에 정식으로 포함되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적률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 제공 =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업시행계획에 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하고 건축·도시 계획을 통합 심의함으로써 착공까지 사업 단계가 3단계(조합→통합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로 줄어든다.

건축 특례도 제공한다. 대지의 조경이나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부지 인근에 노상·노외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혜택도 준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시는 최대 20%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획일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노후화된 주거지 정비나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한 미니도시재생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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