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진해운 결국 파산…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국내 1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퇴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사를 한 결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1977년 조중훈 창업주가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회사를 세우겠다는 신념 아래 설립한 한진해운은 40년 동안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국내 해운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조중훈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수호 회장이 2002년부터 경영을 맡아 순항하던 이 회사는 2006년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뒤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 나서면서 위기를 맞았다. 때마침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이 급경색하자 시숙인 조양호 한진 회장이 2014년 ‘구원투수’로 나서 1조7,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회생을 시도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에서 “대마불사는 없다”며 끝내 지원을 거부한 정부도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