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 예상 임대수익 근거 포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투자자 보호 강화를"

# ‘매월 100만원 매년 1,200만원 호텔에서 월급 받는다!’ ‘연 11% 확정수익률’ J사는 제주도의 한 호텔을 분양하며 이 같은 문구를 내걸어 광고했다. 하지만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5년에 불과하다. 광고에 나온 수익률 또한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J사에 대해 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저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쏠리자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예상임대수익의 근거를 포함시키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 및 경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에 그쳐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이 거론된다. 현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공정위 고시에서 규정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없다. 이에 공정위 고시에 ‘예상임대수익 추정 근거’와 ‘수익형 부동산의 운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국토교통부·공정위·금융감독원 등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일치된 의견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수익형 부동산 부당 광고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익형 부동산 부당 광고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