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단계별 제한 시간 도입

조합·사업자 협상지연 방지 위해

내달말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임대업자 입찰참여 조건도 강화





# 지난해 11월 서울의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관심을 끌었던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뉴스테이 사업지 매각가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가격이 너무 낮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북2구역은 지금까지 나온 25곳의 후보구역 중 처음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천 청천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조합과의 협상이 지연돼 이르면 이달 중에나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이처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조합과 임대사업자와의 협상 난항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임대사업자와 조합·건설사·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제도 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핵심은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의 협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제한시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과 임대사업자는 △후보구역 선정 후 6개월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업무협약 △업무협약 및 사업시행인가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예약 △매매예약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2개월 이내에 리츠 또는 펀드와 매매계약 체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금 및 보증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3월 말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현재 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장들은 개정된 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한 임대사업자는 “사업 단계별로 시한을 정해두고 사업이 진행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의 정비구역 입찰 참여조건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시행자인 조합은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매입 총액의 2,000분의1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면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