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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銀 꺾기영업 과태료 상한선 없앤다

금융위 과태료 상한선 규정으로 규제효과 없다 판단

신규 은행 3년간 경영실태평가 유예 등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앞으로 은행이 이른바 ‘꺾기 영업’을 했을 때 매기는 과태료가 세진다. 또 설립 초기 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 동안 경영실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이 꺾기를 했들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폐지한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펀드나 보험, 예·적금에 들게 하는 행위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이 챙긴 금액의 12분의 1까지만 과태로료 물리는 상한선 기준을 없앨 예정이다.

현재 은행이 꺾기 영업을 하면 과태료 기준 금액인 2,500만원에서 은행이 챙긴 돈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측 다만 현재 은행이 내는 꺾기 과태료가 대부분 상한액에 걸려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고의로 꺾기를 통해 예금에 가입시켜 1,200만원을 챙겼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이 은행이 내는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과태료 상한액이 꺾기로 챙긴 1,200만원의 12분의 1인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앞으로 상한액을 없애면 과태료는 1,250만원이 된다. 과태료 기준 금액인 2,500만원에서 정해진 요율인 50%를 곱한 금액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한선 폐지를 통해 꺾기 영업 과태료가 건당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설립초기 은행이 영업에 집중하지 않도록 3년이 될때까지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현지법인이나 지점은 3년 유예를 하고 있으나 본점은 경영실태평가를 미룰 근거가 없었다. 또 올해부터 적용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LCR는 위기상황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을 일정부분 확보해놓도록 한 규제다.금융위는 이같은 규정을 4월 께 의견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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