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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없는 '탄핵 시계

[탄핵심판 15차 변론]

헌재, 朴대통령측 증인 모두 취소·증거조사 않기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측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 증인을 모두 취소하고 증거조사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3월13일 이전 선고’에 맞춰진 탄핵 시계도 차질 없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헌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모두 취소했다. 대통령 측은 24일로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탄핵 관련 핵심인물도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증인 신청과 고 전 이사가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검증 요청도 거부했다.

대통령 측이 막판 카드로 활용하려던 대통령 출석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못 박은 뒤 “최종변론기일을 3월2~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남은 증인과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정하겠다”며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이 대행은 이어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 종결 후 따로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대통령이 출석해도 질문을 받지 않고 최종변론만 하거나 대통령 출석기일을 별도로 잡아 일정을 연기하려는 대통령 측 요구가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며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을 그대로 유지해 탄핵재판으로 인한 국정혼란이 조기에 종식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할 때 준비한 청와대 ‘말씀자료’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내용이 포함됐다고 증언했다. 방 전 행정관은 “2015년 말씀자료에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이라는 구절과 ‘현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이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현섭·이두형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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