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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석수에 "날 내사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협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하며 자신에 대한 내사를 막기 위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내사는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며 이를 계속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실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가족법인 정강 등 자신의 개인비리에 대해 감찰하자 이를 방해했으며 협박까지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특검은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며 그가 보수단체를 움직여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보복을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되며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강 조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기존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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