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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담합 삼진아웃 9년으로...신탁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 적용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 개최

건설산업 기본법 및 초과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 통과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삼진아웃제’의 적용기간이 9년으로 길어진다. 아울러 신탁 방식의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합 삼진아웃제는 입찰담합을 세 번 저지른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3년 동안 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킨다. 하지만 담합행위가 적발 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등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해부터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들이 발의 됐고 이날 제도 적용기간을 9년으로 강화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 국토위는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에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받도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이 구성됐을 때와 공사 이후의 시세 차익 등을 비교해 계산한다는 점에서 조합을 구성하지 않는 신탁 방식은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법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점을 신탁 사업 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으며,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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