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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기업금융 족쇄 풀려...초대형 IB 투자여력 8배이상 ↑

장외파생상품 건전성규제 기준

총위험액 뺀 신NCR로 변경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 완화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현재보다 여덟 배 이상 늘어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회는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에서 순자본비율(신 NCR)로 변경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크게 확대된다.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30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평균 1,600%까지 대폭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 NCR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옛 NCR는 단순히 위험자산 대비 유동자금 비율을 나타냈지만, 새로운 NCR는 위험액을 빼고 투자여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신 NCR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 100%를 유지하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1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색을 나타내고 있다.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6일 “증권업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된 셈”이라며 “증권사들이 혁신기업 자금 지원, 모험자본 공급 등 투자은행(IB)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로 나가기 위해 기업금융을 늘리려면 장외파생거래를 통해 위험을 회피해야 하지만 기존 까다로운 옛 NCR 기준에 발목이 잡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늘리기 어려웠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유휴자본’을 활용해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금융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증권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신 NCR를 적용하면 순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2,421%, NH투자증권 1,342%, KB증권 1,635%, 한국투자증권 1,600%, 삼성증권 1,601%, 신한금융투자 938% 등이다./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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