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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重 변압기에도 '관세폭탄'

예비판정의 20배 61% 부과

국산 공산품에 첫 징벌적 판정





미국이 현대중공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대형 변압기에 예비판정의 20배에 달하는 ‘징벌적’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중간재인 철강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공산품이 미국에서 징벌적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현대중공업 3.09%, 일진 2.43%, 효성 1.76%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세율이 무려 20배로 늘어났다.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예비판정과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관세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위스 ABB의 미국 현지법인이 현대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했고 이듬해 2012년 15%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2015년부터 열린 연례 재심에서는 관세율이 12.4%로 낮아졌고 2016년에는 4.1%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61%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선 미 상무부가 현대중공업 변압기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AFA(Adverse Fact Available) 규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AFA는 미 상무부가 해당 기업에 반덤핑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협조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내는 경우에 징벌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미 상무부는 철강 제품(반덤핑 47.8% ), 열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최대 60.93%), 냉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최대 64.68%) 등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5개 철강 품목에 이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실제로 예비판정을 함께 받은 일진과 효성 변압기의 반덤핑관세율은 2.9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AFA 규정 적용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제품을 겨냥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AFA 규정이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때리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미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해 최대 4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에 현지 생산법인이 있는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1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앨라배마주(州)에 연간 생산 200대 규모의 변압기 생산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지 생산법인을 활용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한재영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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