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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파면 후 이틀 간 탄핵 찬반집회서 불법행위 21건, 16명 수사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파면 결정에 오열하며 집기를 부수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이틀간 탄핵 찬·반집회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어 경찰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10일∼11일 이틀간 탄핵 찬·반집회에서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하고 이에 연루된 1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탄핵 선고일인 10일에는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정모(65)씨가 경찰 버스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차벽차량을 들이받다가 경찰 소음관리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뜨려 다른 참가자를 사망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씨는 구속됐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2층에서 취재를 준비하던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피의자도 경찰에 검거됐다.

11일에는 경찰이 시위용품을 회수하자 이에 반발하며 파출소 앞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4명이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탄핵 선고 직후를 포함해 지난 해 10월 29일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1차 주말 촛불집회 시작 이후부터 3월11일까지 탄핵 찬·반집회 양측에서 불법행위 67건을 확인, 87명을 수사하고 있다.

불법행위 67건에는 지난 1월 21일 탄핵 반대집회 이후 서울 중구 중앙일보 사옥 앞 행진 과정에서 사옥 앞에 있는 신문 게시판 유리를 파손한 사례와 2월 25일 탄핵 찬성집회에서 횃불을 들고 행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소속 단체, 참가한 집회 등을 진술하지 않은 피의자가 있다”며 “이 때문에 찬반 양측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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