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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반덤핑 대상 80%에 美 '징벌적 관세' 때렸다

본지, 美상무부 자료 분석

지난해 5건 중 4건에 부과

트럼프정부 강도 더 세질듯





지난해 미국이 한국 기업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비율이 8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는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돼 대미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미 상무부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내려진 원심 판정(예비판정 포함) 5건 중 4건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돼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AFA 규정은 피소업체가 조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으면 기업에 불리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적용한 관세는 일종의 징벌적 관세로 불린다.

AFA가 적용된 4개 사건의 평균 관세율은 43.62%였다. 어떤 기업이 문제가 된 상품을 1년에 5억달러어치 수출하고 있다면 관세로만 약 2억2,000만달러를 물게 되는 셈이다. 이는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다. 실제 최근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를 얻어맞은 한 기업은 미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징벌적 관세의 근거인 AFA는 미국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관세법에 들어 있지만 실제 활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AFA 적용의 관건인 ‘조사협조 여부’는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의 영역이어서 이를 섣불리 적용했다가는 무역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며 “미국 역시 그간 AFA 규정을 잘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2015년 미국의 한국 기업 상대 반덤핑 판정이 4건 있었지만 AFA를 적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발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법은 미국 조사당국이 AFA를 적용할 때 조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늘린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실상 ‘AFA를 마음껏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매겨도 된다’는 취지다. TPEA 활용이 본격화한 2016년 징벌적 관세 급증은 현실이 됐다. 2015~2016년에는 한국산 반덤핑조사 착수 자체가 대폭 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장은 “흔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반대론자로 알려졌지만 이는 오해”라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2015년께부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TPEA”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물’인 TPEA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달 6일에는 현대중공업의 변압기 반덤핑 사건 3차 재심에서 AFA를 적용해 60.81%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2차 재심 때의 세율 4.07%보다 15배 높은 것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 판정에서 AFA를 적용하지 않은 사건을 재심 때 적용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며 “더욱이 현대중공업 사건은 원심 포함 세 차례나 판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할 만큼 한 상태인데 돌연 ‘답변이 불만스럽다’며 징벌적 관세를 매긴 것이어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인 최웅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는 “올해 들어 반덤핑 사건 때 미국 조사관들의 조사 강도가 한층 더 세졌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업에 피소 사실을 소명하라며 질문서를 보낼 때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100여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 기간은 10일만 주는 식”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답변을 잘못하면 AFA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반덤핑 원심 판정 4건 중 징벌적 관세가 나온 것은 1건에 그쳤지만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징벌적 관세가 아닌 3건 중 2건은 예비판정인데 최종판정에서 AFA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AFA는 예비판정보다 최종판정 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 연구위원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통상 압박이 심해질 터라 이대로 가다가는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미국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징벌적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 ‘AFA 적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으나 법적 대응을 한 적은 없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나 명백히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때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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