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조선]정부, 워크아웃·기업분할 선택지 배제 이유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시 기업가치 급락, 신규수주 중단 우려

‘선 채무조정·후 자금지원’이 최선 판단





당초 정부가 정상화 방안으로 검토했던 경우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기업분할, 유동성 지원 네가지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선 채무조정·후 자금지원 방안을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방안으로 선택했다. 법정관리나 기업분할 등 다른 선택지의 경우 현실성이 낮거나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법정관리의 경우 재무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대규모 금융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통상 법정 관리로 가면 신규수주나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돼 이미 수주한 배의 건조도 지연되는 등 기업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청산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법정관리 시 금융회사는 대규모 선수금 환급청구(RG Call) 부담은 물론 최대 14조원의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해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다른 대안이 기업분할이었다. 이는 효율성이나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배제했다. 먼저 상선과 해양, 방산 등 사업장 별로 분할하는 방법은 공용 설비나 인력을 분리하기가 어렵고 시너지 상실로 인한 비효율이 더 크다고 봤다. 상선과 해양의 설계는 공통 부문이 70~80%에 달하기 때문이다.



회사를 우량 부문과 비우량 부문으로 나누는 방법도 검토됐지만 정부는 법원의 강제력 없이 추진 불가능한 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우량 부문으로 넘겨지는 채권은 사실상 손실처리가 되는데 채권자들이 법정관리가 아니면 동의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워크아웃의 경우 국책은행이 비용을 떠안는 경우를 정부는 우려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시중은행이 채무조정안에 부동의할 경우 보유채권을 주채권은행에 매각하고 불참할 수 있다. 이에 시중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불참할 경우 국책은행이 이를 모두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RG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관계자는 “현 체제하에서 채무재조정 없이 국책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줄어든 매출 규모에 맞는 차입금 감축이 따라오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부채비율 등 취약한 재무·수익구조가 지속돼 수주경쟁력을 상실하고 국책은행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