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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가능구역 확대..도심 통합 개발 쉬워진다

김현아 의원 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인접 대지 묶어 1개 땅처럼 개발

앞으로 인접한 대지를 묶어 1개 대지처럼 개발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심 노후 주택 재생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지난 23일 건축협정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건축협정은 노후 도심 주택지의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끼리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차장·조경·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주택지의 경우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각 필지별로 건축물로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되어 조례제정 없이도 건축협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 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축협정 제도 활성화를 통해 도심 노후 주택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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