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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독립기구화’ 국회 간섭은 어떻게 할 건가

감사원이 최근 독립기구화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가감사제도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안한 개편안은 독립기구화, 감사 기능 분리, 국회 이관 등 세 방향이다. 이 내용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됐던 것이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개편안대로 되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독립기구화는 독립성 문제와 정치적 중립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기능 분리나 국회 이관의 경우도 공직비리에 대한 대응이 수월해지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문제는 개편안이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우선 감사원이 독립기구가 되면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진다.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독립기관이 될 경우 권한이 한층 막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독립이 곧 권력 비대화인 셈이다. 국회 로비 창구로 이용돼 과도한 감사 요구와 국회 개입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공산도 크다. 여야 간 정쟁 때마다 감사원을 압박하는 등 정치도구화할 수 있는 것이다.

회계감사원과 감찰원을 별도로 설치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각각 넘기는 방안 역시 감사중복과 행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국회 이관은 특히 문제가 많다. 우리 정치구조상 감사원이 국회에 종속되면 각 정당이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입법 독주가 가속화될 수 있다. 입법권이 세지는 정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아예 깨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개편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감사원은 독립이나 국회 이관을 거론하기에 앞서 위상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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