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다국적기업 세금탈루 오라클뿐이겠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돼 3,000억원 넘는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라클 한국법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지난해 하반기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가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오라클은 올 2월 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위법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번 사례는 말만 무성했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오라클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지적재산권 사용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내는데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2007년까지만 해도 오라클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한미 조세조약은 국내 업체가 미국 기업에 사용료 등으로 지급하는 돈의 15%를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라클은 2008년 사용료 지급처를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에 세운 오라클서비스로 바꾼 후부터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해보니 조세회피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오라클서비스라는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사용료 대부분이 여러 단계를 거쳐 미국 본사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세금 탈루 수법은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이 애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조세회피 꼼수를 부리는 다국적기업이 오라클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단호히 막아야 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세금 탈루를 감시하는 한편 제도상 허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