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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 안설희 ‘재산공개 거부’ 논란…“독립생계자는 거부 가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딸 안설희 씨의 재산공개 거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딸 안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안 후보의 딸이 박사 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는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관련 논평에서 “설희 씨가 독립생계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설희 씨에 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나마 공개했다.그는 “(설희 씨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891달러(약 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 1인 가구의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을 올렸다”고 전했다.



또한 “안 후보의 딸은 지금도 조교로 일하며 2015년 기준 3만9313달러(약 4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설희 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재학 중 유학길에 올랐으며 현재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 중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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