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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혐의' 국민저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사무실과 이들의 거주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민저항본부와 정광용 사무총장의 자택, 그리고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손괴를 부추겨 인명피해를 내고, 기물 파손을 일으킨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총장을 12일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정 총장은 “불법시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데에 대한 책임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돌렸다. 또 대선기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자신을 소환한 것은 ‘정치탄압’이자 ‘선거탄압’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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