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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생 구조하다 숨진 교사 ‘순직군경’ 인정

재판부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업무 수행하다 사망”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등학교 이모(당시 32세) 교사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숨졌다. 이씨 아내는 같은 해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아내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등록한다고 처분했다. 이씨 아내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유족은 보상금 등에서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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