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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융위기 벌써 잊었나" 트럼프 규제완화에 작심경고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지시에

"경제에 잠재적으로 악영향"

피셔, 이례적 공개비판 나서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대해 번번이 이견을 노출해온 연준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충돌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연준이 정부 정책에 대해 신속한 공개비판에까지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공통된 평가다.

22일(현지시간) ‘연준 2인자’인 피셔 부의장은 미 경제전문 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은행과 금융업체의 행위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금융 시스템 안정은 합리적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능력에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요소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셔 부의장은 “도드프랭크법에는 (규정 등을) 없앨 경우 즉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상황이 나빠지면 경제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08~2009년 수십억달러의 공적자금이 동원된 금융위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와 거처를 잃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친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서명 전 행정각서를 통해 대표적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하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을 분리하고 대형은행의 자본확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가운데 ‘강제청산권한(OLA)’을 폐기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OLA는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와 관련 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 회사를 인수해 추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정부의 자동인수 권한을 설정하며 업체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월가는 법안의 감독 시스템 강화도 은행 대출업무 같은 데서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힌다며 반대해왔다.

반면 연준 등 규제기관은 OLA를 없앨 경우 정부의 빠른 위기대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연준 등은 OLA를 시작으로 결국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내용이 차례로 폐기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피셔 부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결정에 이례적으로 즉각 반발한 것은 이 같은 연준의 속내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연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행정부와 항상 같은 노선을 걷지는 않았지만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는 것은 통상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셔 부의장이 경제학자이자 거시경제를 꾸려가는 연준 소속으로서 원론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 프랭크법 수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두고 금융기관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을 수월하게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월가 인사들이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점도 법안 완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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