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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공과금 자동 결제되면 문자로 알려준다

금감원, 소비자 건의 12건 개선추진

하반기 통신요금 등 결제승인 SMS고지

전원실적 고지·소액잔여 포인트 이용 제고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이용고객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을 전월에 채웠는지는 카드사에서 고지 받는다. 이와 함께 4분기 부터는 카드사에서 통신요금과 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한 사실을 고객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21건의 제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건을 수용해 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를 해지할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는 소멸되던 그동안의 불편함을 없애기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1만원 미만의 잔여포인트로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주로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데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통신요금 등을 자동결제하면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과 함께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월실적도 별도로 고지한다. 이는 카드 사용실적 산정기간과 카드이용액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고 할부이용이나 세금 납부는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고객이 전월실적 계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결국 고객들이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이 되는지 쉽게 확인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소비자 100명과 금융회사 실무직원 38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분기 의견 수렴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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