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난 5년간 국내 금융사 FIU에 고객금융정보 5,000만건 제공

불법 의심거래 20만건 불과… 전체 0.3% 불과

제윤경 "무차별 제공… 견제 필요" 법개정 추진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금융사로부터 제공 받은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긴 의심거래는 0.3%인 19만4,196건에 불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금융사로부터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이 중 극히 일부만 국회 등에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처리 활동을 국회가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금융정보분석원의 국회 업무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 및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정보심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해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01년 출범한 자금 세탁 및 외화의 불법 유출 방지 예방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그동안 정부가 탈세나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는데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제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금융위 내부 조직임에도 견제장치가 거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