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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인세 개편 효과는...최저한세만 올려도 5년간 3.3조

명목세율까지 올리면 기업부담 가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는 5월9일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인세 대수술을 감행하기로 하면서 대기업의 세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특히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당장 올가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재 1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높이겠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세금수입은 매년 6,700억원가량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새 정부 5년간 3조3,500억원의 법인세를 더 걷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선공약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점진적 인상 방안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논의해왔다. 따라서 문 후보가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입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 후보가 집권해 법인세 명목세율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할 경우 그간의 법인세 감세 기조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지난 1999년 28%였던 최고세율은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인하됐다. 또한 2012년에는 최고세율 바로 밑의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0%로 낮춰주기도 했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법인세율 감세 기조를 증세 기조로 전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재계 및 학계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은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는 추세다. 이는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44조9,000억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15년에도 45조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다시피 했다.



명목세율을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5%로 매길 경우 5년간 총 약 3조원대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 최저한세율까지 감안하면 총 6조~7조원대의 세금수입이 확충되는 셈이다.

다만 명목세율 인상이 자칫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에 악재가 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최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먼저 높인 뒤 그래도 부족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겠다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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