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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국가 先지원 통해 복지사각 축소 필요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아온 ‘부양의무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장애인이라도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0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은 117만명에 달한다. 이 기준을 완전폐지하면 많게는 연간 10조원이 넘는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 대선후보는 ‘완전폐지’를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 후보는 ‘부분 폐지’로 정했다.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쪽은 가족이 부양하지 못할 경우 국가와 사회가 선(先)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 민법이 가족부양을 명시하고 있고 재정부담 증가와 공적 부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부양의무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이전보다 완화됐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한 선정 기준의 하나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적 부양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최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됐으며 부양비 산정방식이나 부양능력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국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세 명 중 두 명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탈락의 사유로 밝히고 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생계문제 해결방법으로 부양의무자의 도움이 아니라 이전보다 절약해 생활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잠재적 부양능력이 실질적인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 축소나 완전폐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이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잠재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 부양이 이뤄질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의 한계가 있다.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음을 신청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냉혹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처럼 연평균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하고 국가로부터 공적 부양을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는 애초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결이라는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한계로 인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먼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 우선 신청자의 부양상황 입증의 책임을 면제하고 기초보장 수급신청에 ‘선(先)지원 후(後)징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자의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한 후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지원액을 사후 징수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서는 국세청·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의 정보 연계 강화를 통해 소득 및 재산변동 상황을 철저히 심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통계청의 최근 한 조사는 부양책임이 가족·정부·사회에 있다는 응답이 2002년 18.2%에서 2016년 45.5%로 증가하는 등 부양 의무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가족과 국가 및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다원적 부양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즉 많은 국민들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나 친지들이 가까운 친족의 일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 옳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양의무자 제도의 궁극적인 개선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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