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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女,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엄태웅(4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 씨(36·여)가 허위 고소 혐의로 기소된 이후 업주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엄태웅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권씨와 공모해 엄태웅에게 협박을 가한 업주 신모 씨(36)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권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신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 “권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첫 성관계 이후 2차례나 지명됐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주 몰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화질이 낮고, 피사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기소 여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해당 동영상을 범죄에 사용해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태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권 씨는 업주 신 씨와 공모한 후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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