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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부동산 투자 대폭 허용해 초대형 IB 육성한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다음 달 2일 확정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에 기업 금융 허용 계획

금융위, 업계 의견 수용… 부동산 투자 30%까지

부동산 투자, 기업금융 의무비율 50%에 미포함

이르면 7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 업무 시작

[앵커]

대형 증권사에 어음 발행 등 기업금융 업무를 허용하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처음 이 육성방안에는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인정받은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어음 중 10%까지만 부동산 투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비율이 너무 낮다는 증권사들의 민원이 있었고 결국 이 부동산 투자 비율이 30%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다음 달 2일 확정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이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어음 발행 등 기업 금융 업무를 허용해 초대형 IB로 키우기 위한 계획입니다.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들은 이번 육성방안을 크게 환영했지만 발행한 어음의 10%까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초대형 IB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기업금융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10%의 부동산 투자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업금융 의무비율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의 50% 이상을 기업 투자 등 기업금융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발행 어음의 50%를 기업금융에 써야 하지만 그만큼 투자할만한 견실한 기업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발행 어음의 30%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했습니다.

단 부동산 투자는 기업금융 의무비율 50%에 속하지 않도록 해 ‘기업금융 활성화’라는 육성방안의 기본 취지를 지켰습니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5곳입니다.

다음달부터 초대형 IB 인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7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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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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