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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심의 부결…대방건설 '은평뉴타운 딜레마'

區 "환경평가 지적 등 반영안돼"

2015년부터 16번째 도전 실패

택지 묶이고 이자 등 손실 눈덩이

단지 재배치 설계엔 수십억 필요

대방건설 "포긴 못하겠고…" 한숨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16번째 도전이 또 실패했다. 은평구가 기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대방건설이 사업을 포기할지, 전면 재설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대방건설과 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대방건설이 제출한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계획안이 부결됐다. 지난 2015년 1월 첫 심의 이래 2년4개월간 무려 16번째 심의 부결이다.

구는 그간의 환경영향평가 지적사항과 지구단위계획·건축물심의기준·주택법령 상 위반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과거 지적된 부분은 △지형보다 돌출된 지하주차장 △저층부 2개 데크층(‘최고층수 15층 이하’ 규정 위반) △교통소음 저감 방안 △도로 인접 4개 동 직각 배치 및 ‘최대 5층’ 제한 등 10여 가지다. 은평구 관계자는 “그간의 지적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과거 심의와 큰 맥락에서 차이가 없다”며 “추가 심의를 준비할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진관동 194-9번지 일대를 834억원에 사들여 이듬해 1월 은평구에 아파트 493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첫 심의에서 은평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계획 및 기자촌 일대 개발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며 보류했고 이후 지난달까지 16차례의 심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미 완공된 인근 단지를 비롯해 보통 1~2회 심의면 통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대방건설 입장에서는 부지대금 관련 손실만 100억원에 달해 사업 포기가 어렵게 되자 결국 은평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총리실 감사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대방건설의 패배로 끝났다. 써보지도 못하고 철거한 모델하우스 비용 50억여원에 매달 3억여원의 금융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대방건설의 선택지마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간의 비용 때문에 사업 포기는 쉽지 않고 재설계에 들어가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 건축심의 결정을 따르면 사실상 수익 날 게 없는 형태로 재설계가 필요하고 추가로 수십억원이 들 것”이라며 “2년 넘게 심의를 끌며 은평구와 대방건설이 서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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