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전자 5,000억 펀드 조성…2차 협력사도 현금결제

삼성전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시중 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은 대기업 중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동반 성장 기조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했다. 물대지원펀드는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2차 협력사와의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물대지원펀드는 오는 2020년 5월31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에 1·2차 협력사 간 ‘납품 대금 30일 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한편 추후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수원·구미·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1차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에게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해 왔다. 2011년부터는 월 2회에서 4회로 지급횟수를 늘렸고, 2013년부터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지원했다.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도 2015년 4월부터 적용 중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시점에 2차사에 지급할 대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해 2차사는 필요시 대기업의 신용도로 저리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삼성전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