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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소·경비원 월급 최소 20만원 오른다

공공부문 계약예규 개정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에

시중노임단가 지급 의무화

공공 부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의 한 달 임금이 최소 20만원가량 오른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대상은 공공 조달에 적용되는 계약 예규다. 여기에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폐기물 직종 등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다. 시중노임단가란 제조 부문 근로자의 평균 노임으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지금도 지난 2012년 만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2015년 고용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다.

정부는 특히 계약 예규에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은 입찰 참가업체는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담을 계획이다. 입찰 자격 제한은 민간 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규제다. 계획대로 계약 예규가 고쳐지면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순노무 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8,328원이다. 실제 임금이 지급될 때는 최저 낙찰률(87.995%)을 적용해 7,329원이 되지만 이마저도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00원 가까이 높다. 이를 한 달에 통상근로시간 209시간, 휴일근로 32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 적용하면 월 임금은 188만3,543원이 된다. 최저임금 적용시인 166만2,790원보다 20만원 이상 높다. 바뀌는 제도의 혜택을 볼 단순노무 근로자는 8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시중노임단가 의무화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공 조달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향후 모든 공공 부문에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가 이뤄지면 최소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 시장은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임금 결정 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임금제가 공공에서 확립되면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오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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