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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정 연금법 시행 전 퇴임해 연금 못받아도 합헌”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임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초등학교 교사로 18년간 재직하다 퇴직한 임모(64)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기존 ‘20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크게 완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부터 완화된 수급요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 6조에 담았다.

2015년 8월31일 정년퇴직한 임씨는 개정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못 받게 되자 “정년퇴직일이 2016년 1월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은 물론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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