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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 건너 편의점 금지 … 바짝 긴장한 프랜차이즈

1km 신규 출점 제한법 발의

업계 “지나친 규제” 반발





1㎞ 이내 범위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면서 관련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가맹거래를 맺고 가맹본부가 상호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제공하고 대가로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자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할 수 없는 지역을 기존 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김현아·김도읍·유기준·이현재·김승희·김성태·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1㎞라는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에는 영업지역에 포함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기존 점포로부터 500m 이내에는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도 “자세한 영향을 분석해봐야겠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규 점포를 내는 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일률적으로 영업지역을 정하기보다는 각 상권의 특성에 맞춰 영업지역을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조사를 거쳐 상권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업지역 반경을 나눠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에 손해를 끼친 가맹본부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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