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김현미표 주택정책에 쏠린 눈… 전세난민 줄어드나

정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추진

전월세 인상률 연 5% 제한·전세 2년 연장

집주인들, 전세를 월세로 돌릴 가능성 커

전세값 급등 우려… 4년 뒤 전월세 5% 제한도

김현미 “전월세·이사 걱정 없는 정책 펼치겠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3일)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월세 대책에 주거정책의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첫번째로 언급한 부분이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제도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이 아파트 전용 84㎡의 전세는 3억원에 거래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공개시스템을 확인해 봤더니 2년전 전세가는 2억500만원.

재계약 시점이 되자 1억원 가량 오른 겁니다.

이처럼 일부 세입자들이 급격히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형편에 맞는 전셋집을 찾기 위해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세난민.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현재 2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는 3억원에서 2년뒤 재계약 시점엔 10% 인상된 3억3,000만원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집주인들이 원하는 만큼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할 바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세를 놓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전셋값을 크게 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초 계약시 한꺼번에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릴 수 있는 만큼 일명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 지수를 만들어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 중 첫번째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입니다.

집 없는 서민의 걱정 달래줄 ‘김현미표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